사대보험

퇴사 시 처리 방법

4대 보험 자격 상실 신고

퇴사자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퇴사일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에 4대 보험 자격 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모두 해당되며, 신고는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이나 관련 기관에 개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늦게 신고할 경우 불필요한 보험료가 계속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퇴사일자 확인과 신속한 신고가 중요합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 전환

직장에서 퇴사한 근로자는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하고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이 과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동으로 처리하며, 별도 신청 없이도 적용됩니다. 다만,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 보험료가 새롭게 산정되므로, 예상 보험료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정 기간은 직장보험 유지 신청(임의계속가입)도 가능하니 조건을 검토해보는 것이 유리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퇴사 후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고,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워크넷에 구직 등록을 한 뒤 고용센터에서 수급 자격 인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후 매 1~2주마다 구직활동을 보고하고 출석해야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조건 충족 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연금 정산 및 이전

퇴사 시 퇴직연금(DC형, IRP 등)에 가입되어 있다면, 퇴직급여를 본인의 계좌로 이전하거나 수령 신청을 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IRP 계좌로 이전되며, 원할 경우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수령 시에는 세제 혜택과 과세 요건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 시 해당 금융기관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아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국민연금 납부 예외 신청

퇴사 후 소득이 없는 경우, 국민연금 납부 예외 신청을 통해 일시적으로 보험료 납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 발생 전까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 기간은 연금 가입 기간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추후 소득 발생 시 임의로 추납이 가능해 불이익 없이 경력 관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