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보험

보험료 지원 제도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두루누리 사업은 10인 미만 사업장의 저소득 근로자에게 4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월평균 보수가 26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대상이며, 최대 80~90%까지 보험료를 정부에서 대신 부담합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되어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신규 가입 시 더 높은 비율로 지원되기 때문에 조기 신청이 유리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

자영업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연 매출, 사업 형태, 근로자 고용 여부 등에 따라 보험료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해줍니다. 이를 통해 경영이 불안정한 시기에도 실업급여 등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특히 1인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에게 유용한 제도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연계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기업의 경우, 청년내일채움공제와 함께 4대 보험료도 일부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청년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이 필수이며,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간접적으로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한 대표적인 복합 지원정책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과 연계 지원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금으로, 4대 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지원됩니다. 보험료를 지원하는 직접 제도는 아니지만, 해당 제도를 활용하면 보험료를 꾸준히 납부하면서도 추가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에는 실질적인 혜택이 큽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지원

특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플랫폼 종사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일정 소득 이하일 경우 정부에서 보험료를 최대 50%까지 지원합니다.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기사, 학습지 교사 등이 주요 대상입니다. 이는 고위험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형 근로자의 안전망 확보를 위한 제도로, 지원금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