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와 근로자의 부담금
산재보험료의 전액 부담 주체
산재보험은 다른 4대 보험과 달리, 사업주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근로자는 보험료를 따로 납부하지 않으며, 급여에서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이는 업무상 재해 예방 책임이 사업주에게 있다는 원칙에서 비롯된 제도입니다. 따라서 산재 발생 시 근로자는 비용 걱정 없이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율의 결정 방식
사업주는 산재보험료를 업종별 위험도에 따라 책정된 보험료율로 납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건설업처럼 위험이 높은 업종은 보험료율이 높고, 사무직 중심의 업종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이 보험료율은 고용노동부가 매년 정하며, 사업장마다 적용 비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위험관리와 예방노력에 따라 요율 인하도 가능합니다.
보험료 산정 기준
산재보험료는 근로자의 총 보수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즉, 근로자에게 지급된 급여 총액에 업종별 요율을 곱하여 보험료가 계산됩니다. 정규직, 계약직, 시간제 등 근로 형태와 관계없이 보수에 포함되면 해당됩니다. 상여금이나 수당도 보수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급여 계산이 중요합니다.
보험료 납부 주기
산재보험료는 일반적으로 1년에 한 번 정산 후 분할 납부하거나, 월별로 고지서를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설 사업장의 경우 예상 보수 기준으로 임시 납부하고, 이후 실제 보수액으로 정산하는 방식이 사용됩니다. 납부 기한 내 미납 시에는 가산금이 부과되거나 행정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납기 관리에 신경 써야 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험료 부담
특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산재보험에 자발적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료는 본인과 사업주가 공동으로 부담합니다. 일반적으로 50:50으로 나뉘지만, 직종이나 정책에 따라 일부는 정부 지원이 붙을 수도 있습니다. 보험료율은 근로자와 유사한 방식으로 산정되며, 실제 일한 일수와 보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확장된 제도입니다.